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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[부동산 지식]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과 계약 방법 총 정리

by 니케는모바일 2024. 2. 29.

 


"최근 전세계약을 준비하는 분들이 많은데요, 

안전하게 계약을 하는 방법에 대해 공유하고자 합니다."


전세 계약시 주의사항

전세를 구할 때 부주의하면 나중에 큰 문제로 이어질 수 있어요. 안전하게 전세 계약을 하고, 보증금도 철저하게 보호받으려면 몇 가지 중요한 사항들을 꼭 확인해야 해요. 지금부터 전세 계약시 유의해야 할 주요 사항들을 정리해드릴게요!

계약 전 확인사항

무허가·불법 건축물 여부: 무허가 건축물이나 불법적으로 증축된 공간인지 알아보세요.

 

무허가 불법 건축물 확인 절차

건축물대장 확인: '정부 24' 또는 '세움터' 등에서 건축물대장을 조회할 수 있어요. 위반 건축물은 대장 첫 면에 노란색으로 '위반건축물' 표시가 되어 있답니다.
위반 내용 상세 확인: 건축물대장의 '변동사항'란에서 구체적인 위반 내용을 조회할 수 있어요.
육안 확인: 4층 이상 주택의 경우 일조권 규제로 인해 온전한 형태의 건축물이 의심스러울 수 있으므로 직접 확인하는 것도 좋아요.
관할 시·군청 문의: 확실한 정보가 필요할 경우 해당 시·군청의 건축물 관련 부서에 문의하는 것도 방법입니다.


적정 전세가율: 주변 시세를 확인해서 너무 높은 가격에 계약하지 않도록 해요.

선순위 권리관계: 전세금 회수에 지장이 없는지 선순위 권리인지 검토해야 합니다.

 

선순위 권리관계 확인 절차

등기부 등본 열람: 선순위 권리관계를 확인하기 위해선 해당 부동산의 등기부 등본을 열람해야 해요. 등기부 등본에는 저당권이나 임차권 등의 권리가 순위별로 기재되어 있죠.
전세권 설정 여부 확인: 전세를 낀 부동산일 경우는 전세권 설정 여부도 함께 확인해야 해요.
인터넷 등기소 이용: 전자 등기 시스템을 활용하면 집이나 사무실에서 간편하게 등기부 등본을 열람할 수 있답니다.
국토부 자가진단 안심전세앱 이용: 국토교통부에서는 전세계약 시 확인해야 할 주요 정보들을 제공하는 자가진단 안심전세앱을 배포할 예정이라고 합니다. 이를 통해 선순위 권리관계뿐만 아니라 악성임대인 명단 등의 여러 정보를 확인할 수 있어요.

추가 도움말
전문가 상담: 권리관계가 복잡한 경우에는 법무사나 변호사의 전문적인 상담을 받는 것도 좋은 방법이에요.
관할 법원 방문: 온라인 조회가 어려운 경우에는 관할 법원 등기소에 방문하여 등기부 등본을 직접 열람할 수 있어요.

 

 


계약 체결 시 확인사항

임대인 신분증과 소유권 증명: 임대인의 신분을 확인하고, 소유권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를 요청하세요.


공인중개사 면허: 중개를 담당하는 공인중개사의 면허와 정상 영업 여부도 확인합니다.
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: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.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온라인 조회
법무부 홈페이지 접속: 법무부 공식 홈페이지에서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 조회할 수 있어요. 법무부 홈페이지 내의 주택임대차법령정보 메뉴에서 표준계약서를 다운로드 받을 수 있습니다.
부동산거래 전자계약시스템 이용: 부동산거래 전자계약시스템을 통해 온라인으로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 서식을 조회하고, 전자계약을 진행할 수 있어요.

 


계약 후 유의사항

임대차 신고 필수: 전세 계약 체결 후 임대차 신고를 꼭 하시고요.


임대차 신고 방법 안내

주택 임대차 신고는 임대인과 임차인이 함께 계약 내용을 관할지역 행정기관에 알려야 하는 법률적 의무예요. 신고를 통해 임차인의 권리를 보호하고 주택시장의 투명성을 제고할 수 있는데요, 과정에는 간단하므로 차근차근 따라 해보시길 바랍니다. 

오프라인 신고 방법
방문 신고: 신고를 원하시면 계약한 주택의 관할 읍/면/동 주민센터를 방문하셔서 신고할 수 있어요.
온라인 신고 방법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 접속: 국토교통부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 접속해 임대차 신고를 할 수 있습니다.
단계별 절차:
해당 사이트에 접속 후 임대차 신고 > 신고서 등록 메뉴로 이동합니다.
로그인을 위해 인증서를 이용합니다.
신고할 주민센터를 선택하고 필요한 정보를 입력하여 신고를 진행합니다.
주의사항
의무 신고: 계약 체결일로부터 30일 이내에 의무적으로 신고해야 합니다. [1]
대상: 보증금이 6,000만원을 초과하거나 월세가 30만원을 초과하는 계약이 대상입니다.
미신고 시 제재: 미신고 또는 거짓 신고에 대하여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으니 꼭 기한 내에 신고해야 합니다.


전입신고 및 확정일자: 임대차 계약서에 확정일자를 받고 전입신고도 하셔야 합니다. 이는 나중에 전세금을 돌려받는 데 중요한 요소가 될 수 있어요.

전입신고 방법
관련 사이트 접속: 전입신고는 정부24 사이트나, '정부24' 앱을 통해 온라인으로 쉽게 신고할 수 있습니다. [1]
주요 단계:
정부24 사이트나 앱에 접속합니다.
로그인한 후에 전입신고 양식을 채워 제출합니다.
전입신고가 완료되면, 새로운 주민등록등본을 발급받을 수 있습니다.
확정일자 신고 방법
관련 사이트 접속: 확정일자 신고는 법원 인터넷등기소를 통해 온라인으로 진행할 수 있어요. [2]
주요 단계:
법원 인터넷등기소에 접속해서 '확정일자' 서비스를 이용합니다.
임대차 계약서를 준비하여 시스템에 정보를 제공하고 신청합니다.
확정일자 부여를 완료하면, 법적 보호를 받을 수 있게 됩니다.
주의사항
신청 기한: 전입신고는 이사한 날부터 14일 이내에 완료해야 하며, 확정일자는 해당 시점에서 가능할 때 바로 신청하는 것이 좋아요.
미신고 시 제재: 전입을 신고하지 않으면 법적 제재를 받을 수 있으므로 유의해야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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